경찰, 강진원 강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같은 혐의 수사 받는 전남 현직 단체장 4명 더

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강진원 강진군수 자료사진. ⓒ News1

(무안=뉴스1) 이수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있다.

한편 경찰은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현직 단체장 4명을 추가로 더 수사 중에 있다.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김철우 보성군수와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