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통보에 화나서…술 마시고 집에 불 지른 여성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 News1DB
광주 북부경찰서.ⓒ News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분쯤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던 광주 북구 오치동 단독주택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의 이별 통보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이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