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 100여차례 무단 사용한 30대…징역 8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를 100여차례에 걸쳐 무단사용하고 터미널의 기부함에서 후원금을 가로채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 북구의 한 시장에 떨어진 체크카드를 주워 택시비 등 23회에 걸쳐 32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초에도 광주에서 한 시민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두달 동안 버스교통비 등 87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3월18일쯤 어묵꼬치 끝에 투명테이프를 감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천터미널에 놓인 유니세프 모금함에 넣어 기부금을 훔치려다 터미널 관계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의 소액인 점, 절도 범행은 미수인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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