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베트남 불법체류자 40대 남성 어선서 적발…선주도 조사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 해상에서 어선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8시30분쯤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B호에 승선해 있다 불법 체류 사실이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A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온 선주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9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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