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투기 의혹 제보했다 무고로 고소당한 공익신고자에 구조금

권익위 "신분 노출 피해…일련 과정볼 때 지급 타당"

정현복 전 광양시장 뉴스1 DB ⓒ News1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정 전 시장의 투기 의혹을 제보한 뒤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462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3월 정 전 시장이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시장이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측근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정 전 시장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시청 국과장급 6명은 지난해 4월 공익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양경찰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월 공익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자료, 수사기관 회신자료 및 관련 기초사실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공익신고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