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3중 추돌사고 낸 40대 입건…9명 경상

면허 정지 수준…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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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광양에서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13분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소형SUV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중형 세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 세단도 가해 차량과 부딪히는 등 3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3대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을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탑승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