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흥군의원 수사 착수
- 정다움 기자
(고흥=뉴스1) 정다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남 고흥군의회 A의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의원과 그의 지인 2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0일 고흥군 소재 한 주택에서 유권자에게 20만원과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은 지인과 함께 유권자를 찾아가 지인이 돈을 전달했고, 또 다른 지인은 단독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금품 전달이 A의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달된 금품의 출처를 들여다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