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70대 브로커 징역 2년…추징금 3억7천만원

공모한 7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시내버스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참하게 찌그러진 시내버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7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한솔·다원이앤씨,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년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는 정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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