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일부 유예…왜?

상가·학교 혼합구역 주차장 부족…광주시·5개구 논의
평일 오후 6시 이후·주말·휴일 단속 않기로…사고 우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일부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달 27일 교통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열고 광주시 무소속 의정연구단이 각 구청에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완화 건'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각 자치구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이 올해 2월 제기되고, 광주시 무소속 의정연구단에 소속된 기초의원들이 단속완화를 건의하면서 마련됐다.

논의 결과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5분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평일 단속도 하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주말과 휴일 단속도 유예된다.

폐쇄회로TV에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를 제외하고, 각 구청의 차량 단속에서는 학교 정문의 불법 주정차를 제외하곤 부과 과태료를 4만원으로 조정하는 감경안을 잠정 합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소속 의정연구단 소속인 기대서 북구의원은 "의정연구단의 건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이 완화되지만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어린이 보호와 교통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각 자치구는 일부 주택가와 상가 밀집구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이 쏟아져 탄력적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일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20건, 2020년 16건, 지난해 2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주택가, 상가가 혼재된 지역민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경찰청 등으로부터 '지역여건상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올해 3월 받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합의안을 우선 시행하고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를 통해 추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