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도로법 개정 결의안 채택

여수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2022.8.2/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백리섬섬길'을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에 도로법 개정을 촉구했다.

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22회 임시회에서 최정필(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박영평(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백리섬섬길은 돌산에서부터 고흥 영남까지 다리 11개로 연결된 39㎞의 드라이브 코스다.

최 의원은 "11개의 연륙‧연도교를 활용한 새로운 국가 관광 정책 마련과 주변 경관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 관광도로과 비교해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절경은 가히 세계적"이라며 "백리섬섬길이 우리나라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된다면 남해안남중권 해양관광 허브로서 충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조속한 '도로법' 일부개정으로 관광도로 제도 도입,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통한 동서화합‧국토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