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2025년 전국 동시 선거 치른다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

새마을금고 용마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일 이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1개월 만의 법 개정이다.

이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마을금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고 있는 농협과 같이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하에 치르게 된다.

이 의원은 "과거 이사장,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이사장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향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담긴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련됐다"며 "새마을금고가 보다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모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서민금고로 발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