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해상서 기름 유출사고…선장 불구속 입건
- 허단비 기자
(광양=뉴스1) 허단비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부주의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화물선 선장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11시19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부두 계류 중인 1571톤급 화물선 S호(승선원 11명)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받던 중 벙커C유 8리터가 바다로 유출됐다.
급유선 사무장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민간방제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제정, 광양해경 구조정 등 선박 5척을 투입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200m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포 80kg 등 방제 기자재를 사용, 약 2시간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급유선에서 기름 수급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 선수 갑판에 있는 에어 벤트(공기를 배출하거나 유입하는 구멍)를 통해 기름이 해상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S호 선원과 급유선 사무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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