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직 상실…사포관광지 등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 박영래 기자
(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이윤행 함평군수가 30일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9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함평군이 서진건설과 투자협약을 맺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학교면 월호리 산100 일원 61만4000㎡(18만6000평)에 9014억원을 투자해 숙박휴양시설, 오락시설, 편의시설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숙박휴양은 콘도미니엄 3동(1492실), 관광호텔(200실), 한옥펜션, 전망대,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이 세워진다. 오락시설로 루지 2개 코스와 운동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로 상가, 주차장, 컨벤션센터(예정), 국제학교(예정) 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해 둔 상황에서 이윤행 군수가 군수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 등 지역사회 대형 건설사업들 역시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군은 2004년 대동면 금곡리 산66-2 일원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원대 MOU를 체결했었다.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다가 올해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월송리 일부 주민 등은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며 현재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의 부재는 대규모 국고 지원사업 유치 등에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들의 추진에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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