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형물에 5·18 진압 군인 '전사자' 표기 사실로 확인

국방부, 5·18 관련 조형물 전수조사 결과
일부 군부대 5·18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

전남 담양 11공수여단 정문 앞 놓인 '부대 준공기념석'에 '선진조국의 선봉 / 대통령 전두환'이란 글귀가 새겨 있다. 이 기념석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3년 후인 1983년 설치됐다.(김병기 의원실 제공)2019.4.3/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군부대들이 작전 중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왜곡해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이 전승기념비 격으로 세운 조형물도 추가로 발견됐다.

전사자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5월 단체들은 "시민을 적군으로 보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사료) 처리 방안'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계엄군 소속 군부대 내 조형물과 전사자 명부 등에 5·18 당시 숨진 군인을 '광주 소요진압시 전사'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부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계엄군으로 참가한 7공수여단 주둔지(전북 익산)에 설치된 5·18 당시 순직 장교(중위)의 추모비에는 '80. 5. 27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로 기록돼 있다. 1998년 3공수여단 주둔지(서울 송파)에 세워진 충혼비에는 5·18 당시 사망한 군인을 '대침투작전간 전사'로 적고 있다.

육군본부에서 2004년 배부한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 3명이 '대침투작전간 전사'한 것으로 돼 있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에서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집단발포한 11공수여단 역시 2008년 주둔지(전남 담양)에 세운 충혼비에 5·18 당시 사망자 11명을 일반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구분해 놓았으며, 20사단과 31사단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를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기록해 놨다.

정춘식 5·18유족회 회장은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전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적군으로 봤다는 것 아니냐"며 "비석 등에 적힌 것은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겠지만, 전사자 표기는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으로, 순직자와 구분해 예우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도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 6월 국방부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공식 공적조서에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기재했다.

광주 무각사에 있던 '전두환 범종'. '상무대 호국의 종 / 대통령 전두환 각하'가 적혀 있다. ⓒ News1

5·18 이후 설치된 조형물도 전두환씨가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격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장성에 있는 상무대 내 범종에는 '상무대 호국의 종 /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범종은 전씨가 1981년 5월 당시 광주에 있던 상무대를 방문해 군 법당인 무각사에 기증한 것이다.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기념석(1983년 설치)에도 '선진조국의 선봉 /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새겨져 있다.

국방부는 5월 단체들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전사자 명부 등에 기록된 대침투작전을 5·18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해 다시 발간할 계획이다. 사망 군인과 관련해서도 소속 부대에 따로 위령비를 설치하고 5·18관련단체 등과 함께 치유와 화해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상무대 범종은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는 만큼 상무대와 5월 단체, 광주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