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 감형
법원 "기부행위 일부만 유죄로 인정"…집유 선고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부행위 부분을 보면 대상자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5970명이 아니라 1903명에 한정되고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실제 7191만6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기부행위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산악회 관계자 10명 중 기부행위에 연관된 5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면 나머지 5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산악회를 결성,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주민 6000명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산악회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까지를 선고했다.
이후 강 전 시장은 구속된지 7개월여 만인 지난달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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