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선고공판 24일로 연기

(목포=뉴스1) 윤용민 기자 =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제11회 공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인 이모(53)씨가 숨진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민감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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