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경찰 스트레스 위자료 산정 방식은

총경은 50만원…경정 40만원부터 계급별 5만원씩 줄어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박모(22)씨의 폭발물 거짓신고로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한 교회 건물 폭발물 수색 및 현장통제에 투입된 경찰관 111명(서울 60명, 광주 51명)을 계급별로 나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서장인 총경 1명, 과장급인 경정 5명, 경감 6명, 경위 12명, 경사 11명, 경장 9명, 순경 6명, 의경 10명이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총경 1명, 경정 3명, 경감 4명, 경위 12명, 경사 8명, 경장 7명, 순경 8명, 의경 8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계급이 높을수록 사건·사고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점을 고려, 계급(봉급)별로 위자료(총 2675만원)를 산정했다.

경찰은 우선 일선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진두지휘하는 서장급 총경계급의 경우 가장 높은 1인당 5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이어 경정부터는 40만원을 시작으로 한 계급씩 내려갈 때마다 5만원씩 줄여 순경의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산정했다. 의경은 10만원으로 통일했다.

경찰은 이번 거짓신고가 단순히 한순간의 스트레스로 그치지 않고 극도의 긴장 후 사기 저하, 향후 신고가 거짓신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 손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발물 의심현장에 투입된 경찰차의 경우 차종과 연비, 왕복거리 등을 고려해 손해액(총 11만여원)을 산정했다. 왕복거리를 연비로 나눈 뒤 유가를 곱하는 계산방식이다.

이번 거짓신고에 투입된 총 30대의 경찰차 중 손해액이 가장 큰 것은 광주경찰의 특공대 진압차량(경유)으로 대당 1만4747원이다. 광주 서부서장 지휘차(휘발유)의 손해액은 1255원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