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당비대납' 노종석 전남도의원 직위상실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비대납을 주도한 이낙연 전남지사의 전 5급 비서관 이모(47)씨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영광지역사무소 간사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성·담양·함평 간사 각 1명씩 3명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리고 영광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본) 선거 과정뿐 아니라 정당 내 후보 선출 과정에도 적용된다"며 "특정 정당(새정치민주연합 의미) 후보로 선출되면 당선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다수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주도 또는 가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비서관 이씨를 중심으로 당원 2만여명분 당비 4500여만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납,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후보를 경선에서 통과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홀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을 위해 당비를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명에는 이날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3명에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