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사퇴종용' 담양군수 후보 2명 구속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측근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이던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며 인사권과 선거비용 보전 등을 약속하고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B씨는 단일화 협상 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씨측에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B씨는 후보에서 사퇴했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