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 "계약직" "단순노동" 선원들의 핑계

[세월호참사] 구조 적극적으로 못한 배경으로 주장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 25세에 불과하다"며 "2년 전 해양대 졸업 후 세월호 승선 경력이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기수 이모(57)씨와 조타수 박모(59)씨에 대한 변호도 맡은 이 변호인은 이들의 나이도 언급하며 "고령자로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바닷물이 선내에 차오르자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선원들이 '공황상태'에 빠져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살인 혐의를 받는 선장 이씨도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자신을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신분의 '힘없는 임시선장'으로 표현하며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책임이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강조했다. 구조는 해경의 책임으로 돌렸다.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도 변호인을 통해 "항해 경력 2년 미만의 25세인 나약한 피고인"이라며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바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2등 항해사"라고 했다.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출항 당일 첫 승선한 견습 항해사"라고 처지를 설명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선원들인 다른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화물) 적재와 고박을 관리 및 통제할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기관장 박모(53)씨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아닌) 기관부에서 퇴선명령을 내리려면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