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부인에 선거 관련 금품받은 여성 기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김 군수의 부인에게 "선거운동을 돕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모(5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손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준 김 군수의 부인 김모(62)씨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김 군수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4월부터 5월 사이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총 4600만원과 2차례에 걸쳐 총 110만원 상당의 핸드크림 및 속옷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5월 중순께 "김 군수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스스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손씨가 처음부터 김 군수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금품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이번 사건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손씨가 다른 후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김씨에게 접근 후 돈을 받았을 순 있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단순히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안으로 판단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무소속 유두석 후보에게 패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