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당선시키려 금품' 장성군수 부인 구속기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의 부인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의 재선을 위해 손모(52·여)씨에게 현금 4600만원을 건네고 속옷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측은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손씨가 의도적으로 먼저 아내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간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후 돈이 오가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지만 12만738표(득표율 46.00%)를 얻는 데 그쳐 맞대결을 펼친 무소속 유두석 후보(14만950표, 53.99%)에 패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