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김영규 여수시장 후보측 1명 구속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전휴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6·4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 김씨를 '선거총괄책임자'로 보고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씨는 체포 당시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선거사무장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철현 예비후보를 여수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