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현금·음식물 제공 등 3명 고발

(무안=뉴스1) 박준배 기자 =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책임자인 A씨는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위한 구전홍보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광양시선관위는 산악회에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구례군선관위는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각각 고발했다.

구례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원씩 총 1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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