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직 15명 중 11명이 피의자로

[세월호침몰] 나머지 선박직 4명도 피의자 전환 방침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세월호 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관사 이모(25·여)씨 등 선원 3명을 체포했다.

이씨는 임시로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동료 선원 손모(58)씨와 함께 우선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였다. 합수부는 이씨와 또다른 선원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

전날 합수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합수부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나머지 4명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15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