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수사 '속도'…사법처리 대상자 크게 늘 듯
[세월호침몰]
- 김호 기자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합수부는 사고 발생원인부터 구조상황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전날 선장 이준석(68)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다른 승선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16일 오전 사고 당시 근무체계, 근무체계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후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탑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방송과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사고 발생 책임은 구속된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승선원들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장 이씨 등이 탑승객과 화물의 수 등을 제대로 선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선사 측도 이에 대한 확인에 소홀했다면 선사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학생과 실종자 가족들은 "여객선 승선원들이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안내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수사 대상자의 수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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