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폭행·체불 신안군의회 부의장 구속(종합)

(무안=뉴스1) 김호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이날 염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준사기 등)로 신안군의회 박모(59)부의장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박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신안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박 부의장은 염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1억여원을 수년에 걸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전 부의장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