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200만원 과태료

(무안=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남도 소방본부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장난삼아 119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56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전화든 접수 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

최근 5년간 만우절 119 장난전화는 평균 4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과 각종 홍보 효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청웅 도소방본부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혼란과 유·무형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며 "올해도 성숙된 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기다리는 도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장난전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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