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해" 신안군의원 염전 근로자 폭행혐의

전남경찰청, 염전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도 조사

(무안=뉴스1) 김호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도서 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염전 근로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신안군의회 A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안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의원은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4~5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해 염전을 운영하는 점에서 B씨 이외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