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 조합원"

광주 학동3구역 무허가건축물 소유주 조합에 '승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강모(51)씨가 광주시 동구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동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강씨를 조합 측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무허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사망한 1996년 5월 무허가 건축물인 35㎡ 규모의 주택 1채를 상속받았으나 재개발 조합 측이 조합원 인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선교회 일대 6만216㎡에 1410세대가 신축되는 사업이다. 2007년 5월 구역이 지정됐으며 2012년 7월 사업시행에 들어가 지난해 4월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