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윤창중 전 대변인 여권 '유효' 논란
박주선 "국위 손상, 여권반납 명령 내려야"
- 박중재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하고 있다. 2013.5.1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한미정상회담 당시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권이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해외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67건, 2010년 310건, 2011년 277건, 2012년 246건, 올해도 10월말 현재 217건에 이른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국가간 신뢰를 보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는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윤창중 스캔들'이라 불릴 정도로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과 같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윤 전 대변인의 관용여권은 대변인직 사퇴 후 무효화 됐지만 일반 여권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계기관인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청와대 등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통보만 하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최고의 국익 손상 사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스캔들'이었다"며 "올해 217명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외교부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모두 잊게 할 정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문제는 외교부로 최근 주영 한국대사관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교부가 '제2의 윤창중 사건'을 예방하는 것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무마나 은폐에 더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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