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 김한식 기자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왼쪽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배정찬 본부장, (주)엘디스 조호성 대표./사진제공=연구개발특구 광주본부© News1
</figure>광주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인 ㈜엘디스(대표 조호성)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본부장 배정찬)로부터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구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특구펀드 등 자금지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는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7년간 100%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된다.
광주특구 첨단기술기업 제5호로 지정받은 ㈜엘디스는 파장분할다중화(CWDM)용 분포궤환형 레이저 다이오드(DFB-LD) 제품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다. 지난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성장세에 힘입어 8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등 특구내 유망 벤처기업이다.
한편, 첨단기술기업 지정 자격은 우선 특구 입주기업이어야 하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정요건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배정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특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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