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종합)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전남 나주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24)이 2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2.9.2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figure>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6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종석(2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음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이 원심 판결 선고 전 삭제되고 형법에 간음 목적 약취·유인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변경됐다"고 지적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은 파기하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 대상 음란물에 빠져 있던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 등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선고했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