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폭행시비 공무원 2명 '훈계'

광주 북구는 27일 구청 모 부서 6급 공무원 A(56)씨와 부하직원인 기능직 7급 B(52)씨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부서에서 발생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과(과장)는 경고 조치 했다.

A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B씨를 고소했다가 지난 26일 고소를 취하했다.

북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약봉지를 책상에 넣으려는 행동이 때리려는 모습으로 오인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을 뿐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행은 없었다"며 "두 사람 모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원 면책 규정상 '훈계'와 '경고'는 모두 '주의 처분'에 속한다. 개인에게는 '훈계', 기관이나 단체는 '경고'가 해당하며 훈계를 받으면 인사고과에서 2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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