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50대에 10년 징역·전자팔찌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2일 아무 이유없이 노인을 살해한 '일명 묻지마 살인' 선고공판에서 살해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팔찌 부착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가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도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씨가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나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박씨는 1월 1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홍모씨(80·여)에게 다가가 마구 둔기를 휘두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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