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토막 냉장고에 숨긴 노인 징역 25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숨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공모(7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내를 농기구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만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4월 29일 저녁 7시께 전남 화순군 동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아내 조모(70)씨를 농기구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씨는 조씨를 살해한 뒤 집에 있던 도구로 사체를 토막내 냉장고에 숨기거나 집 인근 밭과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범행 직전 아내로부터 '밭일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구박을 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