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전남 나주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자료사진) © News1
</figure>전남 나주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고종석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명령을 내린 원심에 대해 고종석과 검찰이 제기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지도, 반대로 무겁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또 "집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성적 쾌락을 위한 행동을 한 점,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진줄 알고 떠난 점에서 강간살인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한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되는 점,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은 점, 순간적으로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날 고종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검찰은 고종석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법은 1월 고종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화학적 거세 5년 등을 내린 바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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