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실업수당 2억여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매달 100여만 원씩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등 2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약 2억 1000여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월급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게 해주겠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종용한 B씨(45) 등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인력수급이 힘들어지자 기존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 등의 이탈을 우려해 ‘이중으로 돈을 받자’고 설득, 부당급여신청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신청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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