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고려불상 646년 만의 귀향…100일간 공개 후 일본으로

24일 오후 3시 고불식…5월11일 일본에 반환
2023년 대법원 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 판단

2023년 10월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의 고려 불상이 24일 1378년 9월 왜에 약탈당한 지 646년 만에 돌아와 100일간 일반에 공개된다. 왜구에게 약탈당한 고려불상은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으나, 대법원은 2023년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23일 부석사에 따르면 현재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24일 오전 10시 이운식 후 부석사로 옮겨져 100일간 봉안된다.

설법전과 주변에는 불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폐쇄회로(CC)TV 카메라 7대와 열감지기 2대를 설치했다.

24일 오후 3시 설법전에서는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이 거행된다.

일반인들은 2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까지 100일 동안 불상을 친견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개된다.

불상은 이후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된 뒤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법원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