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 홍보…62억2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시 4.57% 감면 혜택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충남 계룡시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차량 2만 6425대에 대해 62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처리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일 기준 계룡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