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최신폰 팝니다"…중고거래 '2100만원 먹튀' 20대
77차례 물품대금 편취, 재판 중에도 범행…구속 영장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피규어, 최신형 휴대전화 등을 거래하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20대가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피규어, 최신형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만 받는 방식으로 77차례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A 씨는 사이버 도박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중고 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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