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려 산에 불 지른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쌍용지구대 긴급 출동 휴대용 소화기 등으로 화재 초기 진압

지난 4일 천안 봉서산 중턱에서 발생한 화재를 쌍용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 봉서산 중턱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산림 16.5㎡, 나무 15그루가 불에 탔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초기 화재를 진압하면서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화재 신고를 전달받은 쌍용지구대 직원 7명은 순찰차 등에 탑재돼 있던 휴대용 소화기 등을 들고 산을 뛰어 올랐다. 도착 당시 불은 낙엽과 고사목을 태우며 화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 진압과 주변 탐색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응하는 사이 산 정상으로 달아나는 A 씨를 발견했다. 50m 가량 도주하던 A 씨는 추격하는 경찰에 덜미가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 자칫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차안활동으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천안 봉서산 중턱에서 발생한 화재를 쌍용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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