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밖에서 피워달라" 격분…이웃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20대
2심 법원 "원심 합리적" 1심 징역 5년 유지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워달라”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서 피해자 B 씨(40·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건물 밖으로 피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옆 건물에 사는 B 씨로부터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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