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돌려줘"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금팔찌·금목걸이 훔쳐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법원 "10차례 형사처벌 전력·누범기간 범행"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불법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거세게 저항하고 애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적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불법도박장으로 사용된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장 업주 6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A 씨는 이를 금은방에 팔아 도주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PC방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나흘 뒤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도박장에서 1300만 원을 잃은 뒤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