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로 코인 구매 '완전범죄' 꿈꾼 3명의 최후
5만원 9000장 만들었지만 거래 중 들통
1명 징역 5년 구형…2명은 자살·해외도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가 들통나 실패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 씨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