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28개, 약 1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00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8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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