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분신 소동 50대 징역 15년 구형
18명 피해 당하고 재산피해 3억원 "엄벌 필요"
A 씨 "억울함 보여주고 싶었을 뿐, 상해 의도 없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51)에 대한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A 씨는 물론 근무하던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의 보호관찰 대상이 된 A 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기 위해 분신 자실을 시도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어 머리와 목 등에 붕대를 감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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