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1월 납부 시 약 4.6% 할인
- 김태진 기자
(서천=뉴스1) 김태진 기자 =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매년 1월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일은 이달 말까지다.
전년도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김윤희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극적인 연납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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