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제수용품·지역 특산품 중점 단속

돼지등갈비 원산지 식별 방법.(농관원 충남지원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돼지고기, 소고기, 나물류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강희중 원장은“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