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운영 효율성↑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품질↑…중간점검 횟수 조정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6일부터 시행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첫째,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인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또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선으로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2단계경쟁 시 ‘선택’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보완토록 개선해,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벗으로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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